근로복지공단 본인 자녀 결혼자금대출 조건 금리
결혼준비는 하기 나름이지만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뿐 아니라 자녀 결혼에 대한 자금 역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결혼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상 조건이 되므로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그리고, 금리, 준비 서류, 신청 하는 곳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조건 (신청대상)
1. 재직 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역시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월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여야 함)
2. 소득 요건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이 2023년 기준 월평균 2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 제한 없습니다.
3. 혼인 기한
본인 혹은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혼인 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 제한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기대출이 있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등이 등록된 경우
결혼자금대출 금리 및 상환 기한
✔ 금리는 연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대출했다면, 3년 거치상환일 경우 최초 1년은 이자만 납부(12,500원) 하게 되며 13개월째부터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받으시면 좋습니다.
단, 대출 실행 시에 우리공단 시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통해 보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결혼자금대출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의 결혼자금에 필요한 자금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자녀의 결혼자금에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소득 관련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생활안정자금 - 혼례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는 위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혼인 1년 이내에 생활이 어렵거나 결혼식에 돈이 많이 들어 생활이 힘들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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