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차종 신청 절차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차종 및 그에 따른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좋겠네요.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023년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인데요.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민간부문에 11,856대, 공공 부문에 197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 화물차 2,500대 / 륜차 1,500대 / 택시 1,500대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40대 /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 순환버스 및 통근버스 6대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차종 구분 | 보조금 금액 (국비/지방비) | |
전기승용차 | 중대형 | 최대 860만원 (680/180) |
소형 | 최대 733만원 (580/153) | |
초소형 | 최대 472만원 (350/122) | |
전기화물차 | 소형 | 최대 1600만원 (1200/400) |
경형 | 정액 1260만원 (900/360) | |
초소형 | 정액 825만원 (550/275) | |
전기승합차 | 중형 | 최대 7000만원 (5000/2000) |
위의 표 내 보조금 금액을 보면 최대 금액과 정액 금액이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봐주세요.
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액이 있는데요.
국비는 국가에서, 지방비는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단위는 만원)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5,700만원 미만 : 최대 860만원
✔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보조금의 50%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 제외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 ~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냉동탑차의 경우에는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인 분들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위의 표에서 전기화물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표기해두었습니다.)
노후 경유 택배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뫄물차 2500대의 30%인 750대를 택배차량으로 별도 배정했습니다.
택배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실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가능 차종
신청대상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했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입니다.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및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점도 유의하세요.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중형 승합차 8종 등인데요.
위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차량의 구분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등을 선택 후, 원하는 자동차 회사를 선택 후 검색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은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차량구매대금 - 보조금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서류만 잘 작성하면 나머지는 구매한 자동차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중인 분들은 보조금이 나올 때를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경영 >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사다리장학금 2유형 신청 자격 기간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0) | 2023.03.19 |
---|---|
희망사다리장학금 1유형 신청 자격 기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0) | 2023.03.17 |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3.03.14 |
근로복지공단 본인 자녀 결혼자금대출 조건 금리 (0) | 2023.03.12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 공문 첨부 (0)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