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방도 예방이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워 강화 방안 구체적 내용과 함께 공문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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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2022년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였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 역시 2021년 대비 약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큰 가닥을 살펴보면 저금리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그리고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두가지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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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1) 저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 : 최대 3억원 (기존 2억원)

- 대출 한도 : 2억 4천만원 (기존 1억 6천만원)

- 순자산 및 소득 : 순자산 5억 6천만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기존 전세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 기존의 전세대출을 1~2%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 할 수 있도록 해줌 (2023년 5월 경 신설 예정)

 

2) 긴급 거처 입주 지원

현재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2023년 상반기 중 추가로 확보하여, 전세사기를 당하 피해자들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신속 입주하여 긴급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긴급 거처는 6개월 ~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집 낙찰 받은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단, 무주택 요건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은 1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경 제정될 예정)

 

4) 원스톱 법률 서비스 지원 및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이나 경매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되는데요.

국토부-법무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마련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 서비스도 지원해줍니다.

특히 요즘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서구 일대 빌라왕 사기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이미 개선하였으며 (2023년 1월 11일),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역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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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방안

 

1) 반환보증 개선

기존에는 주택보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을 해주었는데요.

이에 따른 깡통전세 계약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합니다. (2023년 5월)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할인폭 - 60%)

 

2)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신축빌라
전세사기

현재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수사 결과가 나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혐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작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여, 신축빌라 세시 및 악성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조회, 악성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이 있음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가 많은 수도권부터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는 2023년 7월까지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 및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끔 개편될 예정이며, 사기의심 사례 조사 및 경찰청 수사 정도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 역시 DB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임대인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사기에 가담한 것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 감정평가사데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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