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특히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생활이 정말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및 조건, 그리고 금리와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형, 일반형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따라 금리가 다른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내는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임을 앞서 알려드립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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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목차

  • 종류
  • 자격 및 조건
  • 금리
  • 한도
  • 대출금 지급방식
  • 취급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종류

1)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중인 세대주

 

 

2)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및 조건

위의 종류에 맞는 조건과 더불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해야 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세대주 : 대출접수는 세대주가 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는 OK)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함

▶ 2023년도 기준 3억 6천1백만원 이하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본인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신용도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다면, 연체를 모두 없애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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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우대형의 경우는 연 1.0%, 일반형의 경우 연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위의 금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총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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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는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입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을 제외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따져보고 여기서 더 적은 금액이 나온다면 이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누구나 월 40만원의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되지만 대체적으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주거를 실제 하고 있는지 주거여부를 확인하며, 월세 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면 대출금지급이 바로 중단되빈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실행이 된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총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그 전에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최초 대출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만 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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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대형의 경우에는 농협과 기업은행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월세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금리가 저렴하므로 꼭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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