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약속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운영방안 중간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집시기는 2023년 6월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정부 매칭금, 청년 자산 형성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이 되는지,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가 넘어도 가입 조건이 되기 때문에 20대, 30대 여러분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thumbnail
청년도약계좌

처연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을 해서 5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좌인데요.

가입조건 등 금번 중간 발표된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의 청년. 단, 병역 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를 연령 계산시 미산입합니다.

만약 병역에 2년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로 가입 대상 나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노을-청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소득 조건 : 개인 소득 7,500만원까지,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기준 연 총 급여 6천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 기준 연 총 급여가 6000만원 ~ 7500만원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비과세만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상인 자)는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별로 기여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종의 정부 지원금)

기여금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이 되는 구조입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최대 월 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기여금 지급한도는 월 40만원이며, 이에 따른 기여금 매칭 비율 6%는 월 최대 한도 24000원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일 때, 월 70만원을 저축한다고 해서, 70 x 0.06 (=6%) = 42000원의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여금 월 한도는 구간에 따라 최대 24000원 ~ 21000원인데요.

월 24000원의 기여금을 적립한다고 치면, 연으로 따졌을 때는 288,000원, 5년간의 총액을 따지면 144만원의 기여금이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총급여가 2400만원이하더라도 70만원을 저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자에 따른 세금이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최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심사 재측정

청년들-뒷모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다만 5년짜리 적금이기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측정하여, 매년 기여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다음 유지 심시 시까지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매년 재심사 시에, 가구소득은 유지 심사에서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점의 가구 및 개인 소득을 따지며, 중간에 연 총급여가 75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만기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년간의 저축기간 동안 최초 3년간은 고정 금리, 나머지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우대 금리가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심사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기간을 두고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신청 2~3주 내에는 심사를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청년희망적금-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문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있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청년희망적금 계좌와 중복해서 가입은 안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또는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행한 희망두배청년적금 등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 여건이 되신다면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계약 기간이 다소 긴 적금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를 채우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것 같은데요.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은 채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라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원되며, 정부의 기여금은 지원되지 않고 또 비과세 혜택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내의 적절한 예산 규모를 생각하고 저축액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안 중간발표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pdf
0.31MB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소득 조건 등 정부의 중간 발표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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