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바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하는 방법 또 차상위계층을 위한 재산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기준 금액,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섬네일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그 위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뜻하며, 잠재적인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선저을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대비 약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 기준표입니다.

 

 

2023 중위소득 50%

2023-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50%

 

위의 표는 해당 가구의 매월 순소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타 재산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책) x 소득환산율

 

실제 소득에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급여 소득 등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뿐 아니라, 연금, 실업급여, 양육 및 휴직 수당, 임대 소득 등도 포함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은 위의 중위소득 50% 기준 이외에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선정이 됩니다.

이때 재산을 측정할 때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포함하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자가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 전세나 월세라면 보증금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사된 재산들의 위의 재산소득 환산액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산액이 있기 때문에 가구수와 상관 없이 생활 구역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하고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차등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는 월 1.04%,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월 4.17%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경우가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득환산율을 100%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을 합니다.

포터와 같이 생계를 위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낡은 소형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월 4.17%를 적용하므로 차상위계층 신청에서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 급식비 지원 : 학기중의 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지원 : 1인당 여간 최대 60만원

- 교육 정보화 지원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 연간 250일 이내

- 메가스터디 무료강좌 지원 : 10개 까지, 한 강좌당 10만원 상당

 

정부 양곡 지원 (나라미 쌀)

- 나라미쌀 소정의 금액을 내고 구매 가능 (10kg 당 11,900원 / 매년 금액 약간의 변동 있음)

 

희망저축계좌 지원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시, 360만원 지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비 감면

- 전기요금 :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 동절기 월 6,000원, 그밖의 월에는 1,650원 감면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별도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만큼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됨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통신요금 감면

- 월 11,000원 + 통화료의 35% 할인, 월 최대 21,500원 감면 혜택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 ~ 60%까지 지원

 

6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질환 등 총 6개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 지원 : 연간 최대 2천만원 ~ 3천만원까지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질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원 지원

 

임대주택 지원

-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

 

영유아 지원

-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및 분유 지원 (기저귀 월 64,000원 / 분유 월 86,000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서류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고 차상위계층 신청을 알려야 하는데요.

그럼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방문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시스템에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이나 탈락을 알려줍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여부 모의계산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될지 미리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차상위계층-모의계산
복지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여기에서 가구원 정보와 소득 정보, 그리고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의 계산은 모의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의계산에서 탈락이라고 나와도 본인이 위의 차상위 기준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잔액조회를 통해 잔액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것

hicici.tistory.com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자취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특히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생활이 정말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hicici.tistory.com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차를 구매한다거나 혹은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에 신용 조회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 신용등급 점수표를 기초로 하여 나의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올리

hicic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