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나 계약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벌금을 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지 또 공소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성 시기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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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란 회사나 사업장에서 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자는 일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작성 시,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에 따른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나중에 아르바이트가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서 이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주휴수당에 벌금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혹은 그냥 작정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인력 고용 시마다 작성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포함 항목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그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항목이 꼭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을 경우, 대부분 포함 항목이 잘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임금

급여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시급인지, 일급인지, 월급제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또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표기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일간, 혹은 주간, 월간 몇 시간을 일할지 표시합니다.

 

3) 주휴수당 (유급주휴일 / 유급휴가)

✔ 주휴수당 -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약속한 근로일에 일을 하고,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인 자영업자가 1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고 해도, 꼭 지켜야 합니다.

즉 사업장 근로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주세요)

 

 

✔ 유급휴가 -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연차)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휴가를 유급 휴가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 또는 사업장에 출근하기 전, 혹은 출근을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공소 시효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 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 시효를 따지기 앞서 고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절대로 벌금을 물거나 고용노동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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