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은행이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 때 보통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 r과세표준증명원을 가져오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져가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인터넷 발급 방법이 간단합니다.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실제 소득과는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이 반영된 실제 소득인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인사업자 여러분들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역시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홈택스에 꼭 회원가입을 해두세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민원증명>을 눌러주세요.

 

민원증명 메뉴
민원증명 메뉴

 

민원증명 하단 메뉴를 보시면 <소득금액증명>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해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주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 주의사항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 6월에는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하단을 보시고 공란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전화번호는 별도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내용에 발급유형을 영문으로 발급할 것인지, 한글로 증명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는 일용근로소득자만 해당되므로 자영업자인 분들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용도는 본인의 용도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금융기관 제출용,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발급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세요.

 

사용용도
사용용도

 

간혹 비자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관공서 제출용이 아닌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보통 주민번호는 뒷자리를 생략하고 제출해도 되지만, 간혹 주민번호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이때는 주민번호 공개여부에 꼭 공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우리는 인터넷에서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해주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명이 다소 길었지만 직접 해보시면 1분도 안 걸려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결과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결과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이 잘 처리되었고, 이제 발급을 하면 되는데요.

발급번호 부분을 눌러주세요.

 

홈택스에서 서류를 출력한 적이 없다면 별도의 보안 파일을 설치하라고 나올텐데요.

그러면 해당 파일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삳안에 있는 프린터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면 연결된 프린터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