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꾸준히 납부했던 고용보험 혜택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도 나오지만, 퇴직금은 미래를 위해 안 쓰고 남겨두어야 할 것만 같았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재취업까지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실업급여 계산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계산 열심히 해보았거든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세하게 입력값을 넣어서 정확한 나의 실업급여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실업급여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팁도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우선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을 입력합니다.

그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중간 아랫 부분에 보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용 부분에 체크, 그 후 연령 부분은 만으로 입력하세요.

(만 나이 계산법은 주민등록상 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나이-2살, 생일이 지났다면 나이-1살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하시고요.

다음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최근 3개월의 평균 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빨간 부분 옆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누르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답니다.



실업급여 계산 정확하게 해보기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을 입력하고, www.ei.go.kr 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정확하게 계산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인혜택 안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다음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중간쯤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어지는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해당 부분을 전부 정확하게 입력해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시면 무급 휴일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 근무해야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므로, 이 부분은 근무 기간이 짧다면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간은 최근 3개월의 급여액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 1월에 보너스가 나오는 회사라면 1월을 포함해서 퇴사하는게 실업급여액에 이득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전년도의 급여액의 평균 이런식이 아니라 퇴사 후 최근 3개월의 급여 평균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가 매월 일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가급적 월 급여가 많은 달 이후에 퇴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결과보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1일 실업급여 수급액 및 지급일수가 나옵니다.

최대 금액은 2017년 4월 이후 이직일 경우, 최대 일일 5만원이랍니다.

하한액도 있는데요. 2017년 4월 이후 이직일 경우, 46,584원이랍니다.

그래서 1개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와 최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지급일수는 최소 90일 ~ 최대 240일까지니까 이점도 퇴사 및 이직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