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그리고 월급으로 나누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경영자)들이 근로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 최저시급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 최저월급

2023년 최저 월급은 2,010,580원인데요.

이것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현황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위의 표는 2011년 ~ 2023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그래프에서 검정색 실선은 인상률을 나타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급하강을 했던 2020년의 2.87% 인상,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면 최근 12년 내에서는 5% 이상 최저임금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당선되면서 최저시급 1만원 약속에 따라 전년 비 16.4%라는엄청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문재인 재임 시기에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앞서 알려드렸듯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 5일까지가 결정 및 고시기간이지만, 보통 근로자측과 사용자측(경영자측)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막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참고로 노동자측의 2024년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감안한 금액인 시간당 12,000원으로 올해에 비해 24.7%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측은 2023년의 최저임금인 시급 9,260원도 현재 힘든 수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차측과 사용자측의 요구 수준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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