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5년간 적금에 가입하면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번달에 가입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조건이 붙어 있기에 이에 대한 금액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우선 기존에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한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며,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내년도 상반기이니 다른 가입조건이 만족되는 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는 3가지 1) 나이 기준 , 2) 개인 소득 기준 3)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 34세가 대상입니다.
단, 군복무를 이행한 기간을 제외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만 36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데요.
중위소득 180% 내용은 하단에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소득에 따른 가입 조건도 있는데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때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이 6천만원 ~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 3,740,206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3인 가구 - 7,982,669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5인 가구 - ,11,395,238원
✔ 6인 가구 - 13,010,366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를 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하여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기여금 지급 규모를 재산정합니다.
단 가구 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1년 주기로 개인소득 변화에 따른 정부기여금만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 매칭비율이 올라갑니다.
기여금 한도는 최대 월 24000원입니다.
한달 약 2만원이 적어보일 수 있겠으나 월 2만원이 5년간 쌓이면 1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는데다가, 내가 낸 원금에도 이자가 붙으며 또 이자에 대한 세금 (15.4%)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상당히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저축할 여력이 있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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