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금에 가입하면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번달에 가입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조건이 붙어 있기에 이에 대한 금액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우선 기존에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한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며,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내년도 상반기이니 다른 가입조건이 만족되는 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는 3가지 1) 나이 기준 , 2) 개인 소득 기준 3)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 34세가 대상입니다.

단, 군복무를 이행한 기간을 제외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만 36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데요.

중위소득 180% 내용은 하단에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소득에 따른 가입 조건도 있는데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때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이 6천만원 ~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 3,740,206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3인 가구 - 7,982,669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5인 가구 - ,11,395,238원

✔ 6인 가구 - 13,010,366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를 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하여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기여금 지급 규모를 재산정합니다.

단 가구 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1년 주기로 개인소득 변화에 따른 정부기여금만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 매칭비율이 올라갑니다.

기여금 한도는 최대 월 24000원입니다.

 

한달 약 2만원이 적어보일 수 있겠으나 월 2만원이 5년간 쌓이면 1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는데다가, 내가 낸 원금에도 이자가 붙으며 또 이자에 대한 세금 (15.4%)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상당히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저축할 여력이 있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월급

한국에서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그리고 월급으로

hicici.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입금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하셨나요? 누구는 신청자격이 되고 누구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이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조건과 함께, 또 신청을 했다면 입금은 언제

hicic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