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하셨나요?

누구는 신청자격이 되고 누구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이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조건과 함께, 또 신청을 했다면 입금은 언제 되는지 입금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또 총소득금액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안내가 가지 않고, 구성원 중 1인에게 신청대상이라는 안내 문자 또는 카톡이 가게 되며, 가구당 1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대상이라면, 예상되는 근로장려금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사실 최대 금액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일이십 만원이라도 챙겨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받도록 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가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자격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한 배우자를 뜻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소득 조건

가구 구성원에 따른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급액을 책정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 배당 / 연금 등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합산되며,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은 거주자+배우자의 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내역을 토대로 하되, 업종별 조정액이 있습니다.

 

업종별-조정률

재산 조건

2023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에는 주택 및 토지,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또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꼭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신청대상 제외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또 근로장려금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5월 종합소득세도 꼭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 입금일

2023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입금 예정일은 8월 말인데요.

보통 8월 25일 ~ 8월 말일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