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알아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알아가세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급여액별로 다르니 이 점도 유의하셔서 확인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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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 액의 금액만큼을 빼줘서 소득금액을 낮춰 그에 따른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그럼,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유리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서 각 15%, 30%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세전 금액)이 연간 3천만원,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천만원, 체크카드 역시 1천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끝을 모두 천단위로 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되므로, 이 경우 750만원 (3000만원 x 0.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되는데, 예시에서는 총 2천만원 (신용카드 1천 + 체크카드 1천)을 사용했으므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더 불리한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750만원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그리고 체크카드는 전액인 천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250만원 x 0.15 + 체크카드 1천만원 x 0.3 = 375,000원 + 300만원 = 3,375,000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이하로 공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래의 급여액 별 소득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급여액 별 소득공제 한도

카드-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

위의 예에서, 총 3백만원 이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 금액을 전부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총 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그럼 위의 예에서는,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었으므로 300만원의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위의 예시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내 1년 총 급여 (1월 ~ 12월)은 이미 대충은 알고 있는 금액이니, 그 해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 계획을 연초에 세우세요.

신용카드로는 1년 총 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즉 1년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750만원으로 정해놓고, 이를 나누기 12달 하면 625,000원이 되는데요.

매월 딱 이 금액만 신용카드를 사용해주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만약 나는 평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못 채운다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소 소비 습관을 위해 본인이 신용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런 저런 할인 극대화를 하실 분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총 급여액에 따른 카드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인데 이를 미리 계산해보고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유리한 결제방식(대체로 신용카드가 되겠지요?)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는 가스비,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의 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구매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여, 소득공제 많이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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