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였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 ~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주는 제도로 자격조건이 된다면 일단 신청하고 봐야하는 청년 대상 꿀 혜택 저축 계좌입니다.

오늘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또 이번에 기준중위 100% 이하 가구 근로 청년까지 대상층이 확대되었기에 기준중위소득100%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이 되시는지 본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도록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100%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중위소득 10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FAQ
  •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문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한 적금 상품으로, 매월 납입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는 30만원)을 매월 적립해줍니다.

즉 정부에서 월 10만원 또는 월 30만원을 3년간 매월 적립해주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적금 불입액은 10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 내에서 1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매월 적금 불입액과 상관 없이 정부에서의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1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우대 금리 최대 연 3%로, 총 5%까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 급여 이체 연 1.2% /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혹은 보유 시 연 1%, 마케팅동의 연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입니다.

올해는 가입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하여, 2021년 신규 | 기존 가입자 1만8천명에서, 2022년에는 신규로만 무려 10만4천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할 경우, 일반 대상자는 3년 만기 후 원금 720만원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에 더하여 예금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는 3년 만기 후 원금 1,440만원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에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여야 하는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만 15세 ~ 39세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가구소득 및 재산의 경우, 소득은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하단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본인의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세전 소득이며, 적용 시점은 전월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단의 제출 서류 안내에 따름)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1인 가구 1,944,812원 / 2인 가구 3,260,085원 / 3인 가구 4,194,701원 / 4인 가구 5,121,080원 / 6인 가구 6,907,004원 입니다.

중위소득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입니다.

적금 시작 시기는 2022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 시작 2주간에는 지원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출생일자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생일 날짜 끝자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은 해당일 00시 ~ 23시 59분까지 가능하며,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일 ~ 8월 5일에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당첨자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선정되신 분들은 10시간의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 서류

1) 공통 필수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 증빙 서류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업 및 어업소득의 경우 위 필요 증빙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3) 재산 조사 관련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제출)

 

재산조사를 위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장을 운영중이라면 상가 입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라면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가족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역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도 자가인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합니다.

부채 관련 증빙서류는 재산이 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추가 제출 서류 (필수 아님)

아래의 추가 제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가 초과 시에 아래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서류는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FAQ

궁금하실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 대학생이라면, 본인의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3년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적금을 계속해서 불입할 수 있습니다.)

순수 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혹은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안됩니다.

 

2) 서울시 혹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ex.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구 내 청년이 2인 이상일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에는 가구 내에서 1인만 신청 가입이 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청년 수를 따지지 않고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 자매 중 한명이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분을 제외한 다른 형제 자매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문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문을 첨부하니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본 공지문은 하단의 사진 파일로 대체하여 보셔도 무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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