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서류 신청서 서식
적금을 넣으면, 내가 넣은 적금 불입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는 적금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워낙 혜택이 좋은 만큼,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대상)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필요한 제출 서류, 신청서 서식(제출 서류 하단에 서식 파일 첨부)을 포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정말 좋은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서류 신청서 서식
목차
-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업 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제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업 개요
서울시에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시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적금 형식으로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것인데요.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 원금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 거기에 적금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 ~ 6월 24일까지인데요.
서류 제출 방법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의 경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처리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보다, 2022년에 자격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월소득 255만원 이하가 그 대상인데요.
★ 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 본인의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해당 출생일 기준은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양의무자라 함은 부모님,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결혼이나 자취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재산은 합산합니다. (즉 부모님 월수입이 합해서 연 1억원 미만, 재산 합해서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족당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등이 동시에 가입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한 인원 중 총 7,000명만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기간 접수 중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 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유무,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발자는 2022년 10월 14일 발표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어도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학자금 대출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은 제외합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 5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도를 줄이고 신청하시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자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분 역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오늘 주민센터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도 받아올 겸, 문의도 좀 할 겸 다녀왔는데요.
제출 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핏 보이시나요?
저렇게 뭉텅이로 주더라고요.
집에서 안 뽑고, 가서 받아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약 20장 정도 되더라고요.
우선, 제출 서류 목록부터 알려드린 후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던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및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 2022년 개업한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첨부 서류에 있는 사업자용 추가 제출 서류 작성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기본적으로 받아온 서류에 기입할 것도 엄청 많지만,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도 꽤 많습니다.
우선, 제가 물어본 사항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의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이미 결혼을 했거나 혹은 자취로 인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신청인 본인이 함께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1부가 필요하며, 이 주택이 자가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은 자가, 본인은 임대라면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신다면 추가 제출 서류를 낼 것이 좀 줄어드는데요.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라면 위의 추가 제출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문서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제출 서류가 많아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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