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오늘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선거 전에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5월 30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종소세 납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및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 또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신속지급 대상인데요.

모두가 대상은 아니니, 손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공문도 함께 첨부할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대상 금액 지급시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전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매출감소가 일어나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그간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감소가 없었던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국가에서 지정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없었더라도 기본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한함)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매출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낮아야 받는 것이 아니라, 2019년과 2020년 비교, 혹은 2019년과 2021년 비교 둘 중 하나라도 매출 감소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좀 더 수월합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단,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2019년 7월 1일자로 개업일로 신고했지만, 실제 매출은 2019년 8월부터 생겼기에 이 기준점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2019년 7월 1일이 개업일인 경우에는 8월 ~ 12월의 매출을 반기별 매출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총 5개월치를 6개월로 환산, 8월에서 12월의 총매출 / 5 x 6)

이렇게 계산된 2019년 반기 매출을 2020년 하반기 매출, 혹은 2021년 하반기 매출과 비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반기 개업이므로 하반기 비교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 상반기는 상반기끼리 매출 비교, 하반기는 하반기끼리 매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창업하신 분들이라면, 2021년 7월 ~ 11월의 매출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을 비교합니다.

 

일반업종 중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 받은 분들 중에 매출 감소가 아닌데도 받았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은 이번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매출이 증가했는데, 1차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하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매출액 규모, 또 매출 감소율에 따라 금액이 위와 같이 달리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위의 홈페이지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간단한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하면 당일 혹은 익일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낮 12시 ~ 7월 29일까지인데요.

우선 5월 30일 하루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경우, 5월 31일 하루는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 대상이므로, 확인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입니다.

또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점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신속대상자의 경우에는 오후 7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당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오후 7시 이후분은 신청 익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 600만원 x 50% =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이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전문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홈페이지, 신청기간,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pdf 문서를 다운 받아 보시거나, 혹은 아래의 사진 파일도 동일한 내용이니, 사진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면 궁금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