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매년 3월 10일까지는 전년도에 지급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3월 10일까지라고만 해놔서 2월에도 되는지 모르고 기다렸다가 오늘에서야 신고를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은 2월 1일 ~ 3월 10일까지가 정기제출 기한입니다.

(혹시 늦으신 분들은 기한 후 작성법을 하단에 링크 걸어둘테니, 글 하단으로 가셔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작성법 글을 확인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홈택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그간 제출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비슷한데요.

이걸 일년치를 합산해서, 1년치의 총 소득을 개인별로 입력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에서는 해당 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전부 사업주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를 잘 해주세요.

 

인건비 월별 신고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어, 월별로 꼭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제출 기한 월별 정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전년도에 지급했던 각 사람별로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둡니다.

따로 정리해 둔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둔 자료를 이용하시면 되고, 검증을 해본다거나 혹은 전년도에 자료 정리를 안 해둔 분들이라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을 검색해서 지출한 인건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내역에는 누구에게 지급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정리해두었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만약 개인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사업장 전환을 해주도록 합니다.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사업장 선택을 하여 사업자로 로그인을 변경해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사업장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미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인건비를 제출했던 건 중, 3.3% 원천세 징수 후 지급했던 건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한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시면 중간쯤 (근로 사업등) 지급명세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매년 2월 1일 ~ 3월 10일입니다.

 

 

오늘 제가 신고할 것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이므로, 메뉴 중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눌러 주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택하실 것입니다.

만약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년도의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년도는 전년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건드릴 것이 없고,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부분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어야 저장 후 다음이동이 가능하므로, 확인을 한 번 눌러줍니다.

 

 

다음 전년도에 신고했던 내역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빨간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구분코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세요.

 

업종구분코드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자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내가 인건비를 지급해주었던 사람의 주민번호를 넣으셔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주민번호가 아님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소득자성명에도 인건비를 지급받은 분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지급건수는 총 몇 회를 지급했는지 적어주시고, 연간 지급총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적는 연간지급총액은 순수하게 지출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를 뺀, 총 967만원을 지급해주고, 33만원은 원천세로 납부를 했을텐데요.

연간지급총액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순수하게 지출된 총 금액인 천만원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작성을 한 후,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등록하기> 메뉴 아래에 입력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위에서 주민번호, 소득자성명 부분부터 또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눌러서 하단에 인건비 지급한 사람들의 정보가 다 올라가지도록 해주세요.

사업소득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다 기입하셨다면, 과제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총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이 생성되는데요.

여기에서 닫기 혹은 인쇄하기를 누르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것이랍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유의하세요.

 

이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난 분들은 하단의 기한 후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도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방법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