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시작하고 나니 월별로 신고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제출 기한들을 월별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한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어떤 분은 1월에 신고를 하는거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3월에 하는거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관련해서 계속 알아보다 보니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에 관해 두 말이 다 맞는 말이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정리할 겸, 다른 분들도 월별로 신고할 내역들 미리 미리 알아서 챙겨두시라고 인건비 신고 제출 관련한 것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제출 기한 월별 정리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1. 원천세 신고 기한


우선 가장 첫번째로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해주셔야 하는데요.

원천세 신고 납부 후, 지방세 신고 납부도 매월 해주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반기마다 원천세 신고 및 지방세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매월 납부 : 전월 지급분에 대하여 매월 당월 10일까지

원천세 반기 신고 : 7월 ~ 12월 지급분 다음년도 1월 10일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원천세는 전월 지급한 내역에 대해 당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1월 ~ 6월 지급 내역은 7월 10일까지 신고를, 7월 ~ 12월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세

 지방세 신고 납부방법 사업자 인건비


원천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3% 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꼭 제때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아래의 두가지를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 납부세액 x 3% = 납부세액 x 0.03

2)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 납부세액 x 0.00025


 인건비 신고 기한


2.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다음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매년 해주어야 하는 신고가 또 있으니 바로 간이지금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인건비를 지급 받은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 등의 인적정보 사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용한 직원이나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개인 정보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고용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인건비 지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위 말하는 3.3%), 그리고 일용소득으로 나뉘어 제출 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2회, 지급명세서 1회로 일년에 총 3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용소득은 일년에 총 4번의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3.3%)

 일용소득

 신고횟수

 1년에 3회

 1년에 4회

 제출기한

 1~6월분 : 7월 31일

 7 ~ 12월분 : 다음해 1월 31일

 1~12월분 : 다음해 3월 10일

 1월 ~ 3월 : 4월 30일

 4월 ~ 6월 : 7월 31일

 7월 ~ 9월 : 10월 30일

 10월 ~ 12월 : 다음해 1월 31일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단,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할 시에는 0.5%의 가산세를 내는 것으로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은 제가 신고를 마친 후 포스팅하고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글 올렸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작성방법



그리고 인건비 관련은 아니지만, 1월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기도 하니 개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셀프로 인건비, 부가세 등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신고할 것들이 많아 바쁜 달이랍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신고해야 할 것도 많고, 납부해야 할 것도 많은 머리가 아픈 달이네요.

자영업자들 세금 좀 제발 내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