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45%
복지 혜택이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2121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지원금액 등과 함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5% 기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2020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터 살펴본 후,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소득기준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게 무슨 말인지 다소 아리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지는데요.
저소득층 자녀가 취업 혹은 학교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도시에 가서 살게 될 경우, 기존에는 부모님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부모님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위와 같은 가구의 경우 부모님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분리 주거급여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1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미리 접수하셔서 꼭 1월부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전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면 언제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청년분리 주거급여는 현재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부모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년 상반기 중,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분리 주거급여 신청자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복지로 혹은 거주지 주면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입금일자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분리 주거급여는 현재 온라인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주거급여 입금일자는 매월 20일, 제출한 통장사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다른 통장을 발급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시원 거주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대신, 고시원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려면 우선 기준 중위소득 45%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2020년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 45% 기준이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를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822,524원 / 2인가구의 경우 1,389,636원 / 3인가구의 경우 1,792,778원 / 4인가구 2,194,331원 이하가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수급자 신청 등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함께 보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면 전세, 월세 뿐 아니라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가격을 소득인정액으로 별도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중위소득 45% 이하에 부합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에서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 이외에 재산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보증금 일부는 없는 재산인 셈 치고 계산을 해주는데요.
대도시 - 1억 2천만원, 중소도시 - 9천만원, 농어촌지역 - 5천2백만원을 재산에서 빼고 계산을 해줍니다.
부동산 외의 금융재산 역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또 자동차 역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저렴한 중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거급여에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만약 보유중인 자동차가 생계를 위한 것이라거나, 혹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데 2000cc 미만이면서 장애인으로 인해 필요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입증하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역시 전년에 비해 증액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전월세 등의 임차인이냐, 혹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낡은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전월세의 경우에는 1급지 ~ 4급지로 나누어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위의 표는 전세 혹은 월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최대 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즉 월세가 매달 30만원인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 연4%를 적용하여 최대 총 3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위의 금액이 지원금액인데요.
2021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금액에 대한 증액 여부는 별도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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