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노인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연로해지심에 따라 각종 어르신 복지혜택들을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복지 혜택이므로 미리 알아두셨다가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아 오늘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신청서류

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증진 효과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취지로 정부에서 90%의 안마서비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마바우처 혜택 내용

안마바우처 혜택


안마바우처를 신청해서 안마바우처를 받게 되면, 안마를 주 1회 60분간 한달에 4번, 총 10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비용은 회당 4만원으로, 월 4회 이용 시 총 16만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90%를 지원해주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당 4,000원의 비용을 내고 안마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한달 4회 기준으로는 총 16,000원만 내면 4시간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월 4회가 아닌 월 2회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서비스 기간은 총 10개월로 동일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안마바우처 신청기준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제외가 되는데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40%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중위소득 140%는 2020년 기준인데요.

2021년에는 위 금액보다 상향될 예정입니다.

2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가구 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합산 후 나누어 평균을 내주고, 혼합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에 만족하더라도 누구나 안마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

질병코드 G(신경계), M(근골격계), I(순환계), R81(당뇨병), E10~15(기타 당뇨병),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 한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통 60세 이상에서 흔히 앓고 계신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등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맞는다면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아 안마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서류

안마바우처 신청서류


1) 의료 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약국 처방전 중 택1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납부청구서 중 택1

3)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자체별로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할 수 있음)


안마바우처 신청서류는 소득 증명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에 관한 서류, 몸이 불편하다는 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비교적 쉽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제공 지자체

안마바우처는 전국 어느곳이나 신청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별로 따로 예산을 집행하여 제공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자체들이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서울시 -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송파구, 종로구를 제외한 전지역

부산광역시 - 강서구 제외 전지역

경기도 - 안성, 포천, 연천군을 제외한 전지역


서울은 5개 구 제외, 부산 1개구 제외, 경기도 3개 시 및 군을 제외하고 모두 안마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하단의 지역들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역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각 도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 전지역

광주광역시 - 남구, 서구, 북구

대전광역시 - 전체

대구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울산광역시 - 동구, 남구, 울주군


강원도 -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속초시, 홍청군, 횡성군, 인제군, 정성군

경상남도 - 거제, 김해, 밀양, 진주, 양산, 창원, 통영

경상북도 - 경주, 구미, 포항, 경산, 영주, 칠곡군, 고령군, 봉화군, 영덕군

전라남도 - 순천, 여수, 목포

충청남도 - 천안, 아산,서산, 보령, 당진, 논산, 홍성군, 태안군, 서천군, 예산군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옥천군, 증평군, 보은군, 영동군

제주도 - 전지역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노인복지


안마바우처 신청기간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연초에 예산 집행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1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신청 시작이 되는 곳이 많은데요.

2월부터가 신청기간인 곳도 있고, 지자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 거주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역시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기간, 신청자격, 필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일찍부터 챙겨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답니다.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신청기간이 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체가 안마바우처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