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정부 지원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영세 자영업자인지라 오늘은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 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총 4가지 분류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 중 오늘은 영세 사업자 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특수고용) 혹은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첨부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지원금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첨부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시기

1차 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2차는 7월 중 50만원 지급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유흥업, 향락업 및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제외. 하단 제외 업종표 참고해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거나,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정부 고용안정지원급 영세 사업자 기준이 됩니다.

만약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 사업장 1개에 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됩니다.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영세 자영업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소득기준은 하단의 1~3중 한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되고, 소득 감소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기준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을 따집니다.

증빙서류 :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


2)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로 따짐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


예를 들어 1~2인 가구원의 경우, 외벌이라 지역가입자 1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단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147,928원 이하면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든지 가구원 중 2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주는 금액을 뺀 실제 본인 부담 납부금만 계산하면 됩니다.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연매출은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를 가리킵니다.


○ 소득 감소 요건

2020년 3월 ~ 4월 평균 소득 및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 (2019년 월평균 소득 혹은 2019년 3월 / 4월 / 12월 / 2020년 1월 중 선택)의 소득 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


소득이나 매출 수준에 따라 감소 비율이 다른데요.

1구간의 경우에는 25% 이상 감소 시 지원금 지원 대상이며, 2구간의 경우엔느 50% 이상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감소 기준


비교할 과거 소득은 해당 기간의 소득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유리합니다.



매출 감소 증빙 서류는 아래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 증빙 서류


고용노동부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접수 https://covid19.ei.go.kr/

*방문 접수처는 현재 미정, 추후 공지 예정


접수기간은 6월 1일 ~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6월 1일 ~ 12일에는 5부제로 접수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끝자리 1,6 이런 식으로 5부제로 시행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6월 13일부터는 출생년도 구분없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 양식 등 파일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위의 서류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별도 제출 서류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상단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하단의 한글이나 pdf 파일 중 편한 것으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므로 필요한 페이지만 프린트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일 작성 후 홈페이지에 등록 시 소득감소 증명원 등의 서류들은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경기도나 다른 본인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이 되므로 중복으로 신청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 ~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 안정 지원금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었던 경우에는 차액 만큼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기존 다른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위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