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각종 긴급 지원 정책 중 무급 휴직자 분들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행업계 등 많은 회사들에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입으며,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글에 걸쳐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에 관한 글입니다.

관련하여 첨부할 신청서류도 함께 글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무급휴직자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영세 자영업자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프리랜서 분은 아래 글을 봐주세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첨부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중,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무급휴직 일수에 대한 기준은 하단의 소득 감소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

자격요건은 소득기준과 소득 감소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기준과 소득 감소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아래 두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요.

1)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것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 종합소득세 비 신고 대상자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혹은 2019년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서류 제출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2)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것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을 따지는데요.

가구에서 지출한 건강보험료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건강보험료는 하단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


2. 소득 감소 요건

소득 감소 요건


무급 휴직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는 이미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 3월 ~ 5월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일 수가 충족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휴직확인서 서류는 하단의 첨부 파일 서식9 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약 특정월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다고 해도 무급휴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무급휴직 일수


예시에서 보면 3월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었지만,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기준 무급휴직 일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총 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따져서 요건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무급휴직자 신청서류 목록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무급휴직자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택1, 글 앞부분 소득 기준 참고)

- 종소세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소세 신고 비 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 2019년 통장 입금 내역

6. 무급휴직 확인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하단 파일에서 서식 10 페이지)


위의 신청서 서류 중 1번 ~ 4번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5번과 6번 파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단 첨부 서류)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_관련서식_모음.hwp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_관련서식_모음.pdf


파일은 두 개 모두 같은 파일이니, 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pdf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한 서류를 작성하여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혹은 디카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신청 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이번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서울시 혹은 기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시도 등)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3월 ~ 4월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경우에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 가능)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