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특수고용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신청서류도 한글 파일 및 pdf 파일로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글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글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글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100만원 현금지급 시기는 신청 후 2주 이내, 그리고 2차는 7월 중으로 50만원 해서, 총 1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019년 12월 ~ 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단, 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 (따라서 2019년 12월 ~ 2020년 1월 합산 총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2019년 12월 ~ 2020년 1월 합산 소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19년 3월~4월 혹은 2019년 10월 ~ 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신청서 서류에서 서식 12번 사유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 고용 정의 : 계약의 형시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 프리랜서 정의 : 특정한 업무에 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직업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방과후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자동차운전기사 (학원버스, 통근버스 등의 운전기사이나 정직원이 아니고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등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의 작가, 애니메이터, 관광 가이드 등 관광서비스 종사원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수리기사, 정수기 점검원, 수도 및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기타 :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상단 예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특수고용 혹은 프리랜서에 해당되고 지원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떨어지면 그만인것이니 일단은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위의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은 소득기준과 소득감소 요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혹은 소득 중위 150% 이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개인 소득 요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대상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 중위 150% 이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중위 150% 이하


2) 소득 감소 요건

소득 감소 요건은 1구간, 2구간으로 나누는데요.

1구간의 경우 소득 감소가 25% 이상 발생하였으면 대상이 되고, 2구간의 경우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여야만 대상이 됩니다.


소득 감소 요건


프리랜서 소득 감소


2020년 3월 ~ 4월 평균 소득 및 매출이 2019년 월평균 소득 혹은 매출,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19년 3월, 2019년 4월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의 소득과 비교하여 구간별로 25% 감소 혹은 50% 감소를 증명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 역시 하단에 첨부된 파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프리랜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등 외에 수수료 지급명세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중 택1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신청서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통장입금 내역 등의 서류 중 택1)

6. 지원대상 요건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사업주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혹은 위탁서류 및 2019년 12월 ~ 1월 통장 입금내역 중 택1)

7. 소득 감소 증빙 서류 ( 비교 대상기간 소득 입금내역 / 사업주로부터의 소득 증명이 확인된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 통장내역서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소득비교 기간의 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1)

1~ 4번 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에는 별도 제출 불필요 하며, 온라인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하단에 첨부해두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및 관련 서식 중,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은 온라인에서 신청 시는 필요하지 않고 방문 서류시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계약서 등의 기타 첨부 서류의 경우에는 프린터를 이용한 스캔을 하셔도 되고, 스캐너가 없다면 작성된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는곳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온라인신청처 https://covid19.ei.go.kr/

방문접수처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자


6월 1일 ~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출생년도 상관 없이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급한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급한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