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각종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우처택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및 이용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바우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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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목차

  •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 이용 요금
  • 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 이용 방법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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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바우처택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등록정보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1~3급, 지적장애인1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이용 불가

※ 자폐 혹은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보호자의 범위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인정되지 않음)

※ 만14세 ~ 18세의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기존 이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매 승차시 지원금액 최고 한도는 3만원입니다.

 

✔ 월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1일 최대 4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바우처택시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서울 복지포털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

제출서류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택시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대상이 된다면 4주 이내에 문자로 개별 통보를 해주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더욱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