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금액
3월 25일,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번 4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세버스 기사 및 노점상, 농어업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추가로 확정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4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금액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 농어업 지원
4차 재난지원금 -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 지원 금액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우선 소상공인의 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금액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명칭은 버팀목자금이었으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버팀목플러스라 명합니다.
기존 지원유형 5종류에서 7가지 종류로 지원유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 ~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규제업종은 총 3분류로,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학원 등 2종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식당 및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종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경영위기 (매출 감소 60% 이상), 경영위기 (매출 감소 40% ~ 60%),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 40%),일반업종 매출감소 총 4종류로 구분됩니다.
경영위기 (매출 감소 60% 이상)은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경영위기 (매출 감소 40% ~ 60%)은 공연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업종으로 평균 매출 40 ~ 60%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250만원입니다.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 40%)은 전세버스 등 업종으로 평균 매출 20 ~ 40%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일반업종이며,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추후 중소기업부에서 추가로 고시할 예정이니, 신청기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모가금과 마찬가지로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 29일에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개시, 지급개시가 됩니다.
3차와 마찬가지로 1차 신속지급대상의 경우 문자를 받고 신청을 하면 최대 +1일 이내에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3월 29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3월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신속지급대상자이므로, 신청 후 +1일 이내 빠르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확인지급 신청 역시 4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추가 서류 등 확인 작업으로 확인지급 대상자분들은 신청일 ~ 버팀목플러스자금 지급일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은 1천만원 한도, 금리 1.9%로 대출을 해주는 예산 또한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115만여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해줍니다.
4차 재난지원금 - 농어업 지원
농어업 지원에 대해 계속 말이 많았는데요.
농어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경 또한 통과 되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 및 어업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소규머 영세 농어가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 외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해줍니다.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작물 재배농가에 역시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연안여객선 등에도 추경 예산이 편입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 고용취약계층 지원대상 지원 금액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번에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은 8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전세버스기사님들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버스기사의 4차재난지원금 금액은 70만원입니다.
한계근로빈곤층의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 대해 각 5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에 대해서는 5개월 총 25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좀 더 일찍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 3월 26일 금요일 ~ 4월 2일이 신청기간입니다.
신규로 신청하실 분들의 신청기간은 4월 12일 ~ 4월 21일입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신 경우, 지급일은 3월 30일 ~ 4월 5일 입니다.
신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심사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급일이 5월 말부터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신 분들은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파일을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 pdf 파일 내용 동일하므로 편한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하단의 사진 파일을 대체해서 보셔도 됩니다. (사진은 클릭 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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