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신청방법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셨을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서는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이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현황
이미 2021년 1월 31일까지 만기연장 37만 1천건 (121조원), 원금상환 유예 5만 7천건 (9조원). 이자상환유예 1만 3천건 (1,637억원) 등 총 44만 2천건, 130.4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자상환 유예보다는 만기연장 일시상환 신청을 가장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분할상환, 이자상환 유예 일시 및 분할에 대한 신청은 내가 대출을 받은 금융권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신청을,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제2금융권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현재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
이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적용대상은 대출의 만기일이 2021년 9월 30일이어야 합니다.
보증부대출 및 외화대출도 대출만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만기일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련 등 일부 업종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는 상환방식이 일시 및 분할 여부에 상관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신청하셨다면,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자 상환 유예 역시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1년간 유예하고, 이자는 6개월 거치기간을 부여하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방식이 가능하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내 자금 사정이 언제쯤 좋아질지를 감안하여 방문하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자금 사정이 도대체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다면 원리금 상환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그 사이 계속 내야 하거나 혹은 후에라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 (2020년)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을 받으신 분들이더라도, 아직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최적의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유예기간 종료 후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경제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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