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대상 신청기간
주택 문제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바람에 월세,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1인가구 청년들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등을 잘 살펴보신 후,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기간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인원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는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데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라면, 20만원씩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월세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금액이 월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 x 10개월, 총 1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라면,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월세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청년월세지원이기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1) 지원 대상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단, 형제 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포함)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당연히 거주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건강보험료로 따지게 되는데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 또는 20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75,224원 / 지역가입자 30,663원이며, 혼합의 경우에는 그 값을 평균한 값이 75,461원이라야 합니다.
기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등의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사진 클릭하면, 확대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은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눈 후, 그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즉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지 않습니다.
1구간은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2구간은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3구간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데요.
구간 별로 선정 인원이 각각 2천5백명, 2천명, 5백명으로 보증금이 높을수록 선정 인원이 적어집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3월 12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기간 내에 하시면 되고, 선착순이 아니므로 첫날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자 선정 결과 발표일은 2021년 4월 예정이며, 결과를 문자로 발송해줍니다.
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주거 정책 > 청년 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하단의 증빙자료 중 택1 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이라면 입실확인서 (여기에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 표기 및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반드시 기재)
② 무보증 월세 등 기타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 당사자 간 거래 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건물의 등기부등본
2) 서울 이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제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앞서 말씀드린 나이 기준, 소득 기준, 거주 기준을 다 만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을 다운 받아 보시거나, 다운로드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하단의 사진 파일로 대체하여 확인하셔도 됩니다. (동일 파일입니다.)
또 사진은 클릭 시, 확대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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