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복지가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복지 혜택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두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해당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작은 영세업체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회사가 많은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2020년 12워 10일부터 예술인도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2020년에 비해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다소 올라갔는데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그 대상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자라 함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해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그 대상입니다.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서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월보수를 모두 합한 후 평균을 내고, 그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존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2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

지원 제외 기준은 근로자, 예술인 동일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기존에는 사업장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그 지원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사업장 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동일한 지원율로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모두 합해 총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이력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기간은 36개월까지 지원해줍니다.

(만약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근로자 36개월, 예술인 36개월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금액 모의 계산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각 스텝별로 간단한 답을 한 후, 월평균보스를 입력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이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해보시면 되는데요.

위의 예시는 월평균 급여 200만원으로 넣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29,600원 / 국민연금 144,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보험료는 고용보험이 7,400원 / 국민연금이 36,000원으로 엄청나게 절약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가입 사업장, 기가입 사업장 구분에 따라 아래의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2)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www.4insure.or.kr/

 

서면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출 서류를 다운 받으실 분들은, 위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메뉴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사업장에 얘기하여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