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다양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라 할 수 있겠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시 갖추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주거급여


글 순서는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신청서류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나 아들, 딸 등)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액인 가구에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생계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아 다른 저소득층 지원 혜택에 비해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수월한 편입니다.


전월세 지원


2020년 기준으로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순수 월소득 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합쳐지는 것인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월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45

중위소득 45% 기준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는 79만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월수입이 79만원에 기타 재산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내 소득이 월간 79만원에 딱 걸치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환산한 금액을 합하면 79만원이 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분들이라면 전세금이 상당히 적거나, 혹은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인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과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다른데요.

우선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전월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에서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해줍니다.

단, 임대아파트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이 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하단과 같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여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하단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30%


만약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고, 1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기준금액이 52만 7천원 정도인데 그 이하가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적으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 전액에는 상한선이 있어 100%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해당 기준은 하단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인 2인 가구 보증금 없고 월세 4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89만 7천원을 초과하므로 기준임대료 (30만2천원) - {(120만원 - 897,594)*0.3} = 약 21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및 가구원별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 그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든 사진은 클릭 시 크게 보실 수 있으므로, 휴대폰으로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진 클릭을 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을 초과할 시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씩 증가하며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월세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데요.

보증금의 경우에는 연 4% 적용 후, 연단위인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천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원 * 0.04 / 12) + 20만원 = 233,333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절차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조사를 거쳐 바로 보장이 결정됩니다.

결정이 되면 금액은 현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들의 주택개량을 지원해주는데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해줍니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원 한도 내)을 추가로 설치해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역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 (50만원)에서 설치해줍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주택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구조안전 : 기초 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내선, 난방, 조명 등 12가지

마감 상태 : 벽, 천장, 바닥, 문짝 및 문틀 마감


지원금액 및 지원 주기

자가가구 주거급여


경보수의 경우 최대 3년에 한번, 중보수는 5년,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금액은 변경됩니다. (하단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위의 수선비에서 10%를 가산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범위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 100%까지 차등 지원을 해줍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절차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의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접수 준비 서류가 약간 다르므로 참고하세요.



우선, 방문접수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소득 및 재산 신고서

5)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사본 (주거급여 이체 받을 통장)

7) 부채 관련 서류 (하단 설명 참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권 이외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가시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금융권 부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므로 별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 LH공사 등의 공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개인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끼리 작성한 서류는 불가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장사본 (사진 혹은 스캔 파일)

2) 전월세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사진 혹은 스캔 파일)

3) 부채 관련 서류 (상단 설명과 동일하며 사진 혹은 스캔 파일)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방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의 복지 상담쪽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 : http://online.bokjiro.go.kr/


바로 신청하기 보다는 미리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모의계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거급여 모의계산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인 금액들을 입력하면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