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며,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나 서울의 경우, 높은 월세로 인해 직장인들 등골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중위소득 120%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중위소득 120%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2%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하며 대상은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지원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신청자격 나이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로서 만 19세 ~ 만39세 이하 (주민등록 상 거주지 및 임대하고 있는 집도 서울시여야 함)

○ 신청인 소득 조건 :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하단에 중위소득 120% 기준 내용 참고)

○ 현재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최대 200만원, 생애 1회만 가능함)

○ 지원수 : 총 5천명이나 올해에 한해 코로나19 피해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지원함

○ 코로나19 피해청년이란?

2020년 2월 23일부터 2020년 6월 16일 이내에 ①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 및 무급휴직한 경우, 혹은 ②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 혹은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차량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순위 ~ 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합니다. (단, 차량가액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1순위는 2천만원 이하, 2순위는 5천만원 이하, 3순위는 1억원 이하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 첫날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열리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간 내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년 6월 16일 09:00 ~ 2020년 6월 29일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6월 16일 오전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시간대나 다른 날에 접속해 보도록 하세요.



○ 신청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부모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 코로나19 실직 및 소득감소 확인서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코로나19 피해청년 신청 서류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

- 월소득 25% 이상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월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 (카드사 등 통해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모바일의 경우, 사진이 작게 보이면 클릭 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70,702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9,273원이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 납부분은 제외한 순수 본인이 내는 금액만을 가리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하단과 같은 경우 하나라도 해당될 시에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이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본인이 제외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발표, 지급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장결과 발표는 2020년 8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문자로도 발송해줄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월세를 계좌이체한 이체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 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발표


대부분 서울 월세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번에 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혜택도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월세 아낀 돈으로 저축해서 얼른 돈 모아서 전세로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