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급휴직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모든 소상공인업체의 근로자까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지원되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많다는 평가였는데요.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소상공인 업체로 까지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지역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5일 이상 시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외국인 상관 없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무급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거주지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나 다른 곳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 소상공인 업체로 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종 소상공인 업체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즉 9명 이하),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즉 4인 이하)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입니다.

사업체당 기존에는 1명이었던 지원자 수도 이번에 확대되어 제조, 건설, 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을 했던 업체의 다른 무급휴직 근무자들도 추가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에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서류, 접수처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시고, 5월 변경되는 접수기간 및 지원대상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외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거나 퇴직을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또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 방지를 위하여 제외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1일 2만 5천원, 월 최대 25일 즉 50만원까지 최대 2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매월 2회 접수를 하는데요.

5월의 경우에는 1차로 5월 1일 ~ 5월 10일에 접수를 받습니다.

아마 2차는 20일 ~ 24일이 될것 같습니다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4월의 경우에는 2차 기간이 20일 ~ 24일이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방법

접수는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방문을 제외한 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서류에 같이 공동으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방문은 해당 자치구 구청에 위치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주로 접수를 받는데요.

자세한 주소는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이메일 및 우편, 팩스 번호 또한 하단 접수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한글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한글 및 pdf 파일로 첨부하니, 편한 것으로 받아 보시고 기입 시 유의사항은 꼭 읽어주세요.


신청 서류 1 :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작성할 때 지원 신청 기간 및 무급휴직일수에는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짜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주 5일 근무자라면 5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적습니다.)

주6일 근무자라면 괄호 안에 6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주 6일 근무자가, 2주간 쉬었다면  괄호에는 12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월별로 실제로 쉰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신청 서류 2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방법


동의서에서는 위의 빨간 부분에 전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ㅇㅇ 자치단체장 귀하 부분에는 예를 들어 구로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해당 사업장 주소가 있는 곳의 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필요시)


제출 증빙서류 :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http://www.hometax.go.kr)


                       2. 사업주 혹은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4. (요청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국세청(http://www.hometax.go.kr)


                       5.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통장 앞면)


                       6. (관광사업인 경우)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처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처


이번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해당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자라면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에 빠르게 접수하여 무급휴직자분들은 부족한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