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급기준
저는 일찌감치 3월 30일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완료하였는데요.
이미 지급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집은 혹시 자영업자라 의료보험료로 소득 기준을 잡아서 지급을 못 받았나 싶어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아보았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지급을 하는지 여러분들께도 자료를 공유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급기준
이번 서울시 재난소득은 기존에 재산 등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수입으로만 지급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거주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구별 100% 기준 소득은 위와 같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자료를 검색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인원은 동거인은 제외한 가족 구성원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재된 사람 수를 뜻하며, 만약 동거인들 2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집에 살고 있더라도 각각 1인가구 2명으로 잡힙니다.
월급 생활자의 경우, 소득을 잡기가 매우 쉽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득산정은 행복e음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개개인들이 행복e음시스템에 접속하여 내 소득을 볼 수가 없잖아요.
1. 월급 생활자
상시근로소득 즉 월급 생활자이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의료보험료 납부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요. 1단계에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끝으로 국세청 종합소득 순으로 하여 소득을 따집니다.
즉 월급 생활자는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으로 소득을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2020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지급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제외 대상자는 하단에 있는 이전 포스트를 참고 하세요.)
2. 프리랜서
프리랜서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 3개월 자료로 월소득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최근 3개월 (12월, 1월, 2월) 급여 세전 금액을 나누기 3하여 평균을 내보시면 본인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활용합니다.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을 1/12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을 구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에 2019년 5월에 제출했던 201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과 제외대상에 대한 안내는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소득산정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아직 신청 기간이므로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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