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원 한도였지요.

식대 비과세 10만원은 2003년부터 이어져 무려 19년째 동결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식대 비과세가 월간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식대 비과세 2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19년간 10만원 동결도 문제가 있지만,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진작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어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간 2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 시, 요즘 5천원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금액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금액

 

그래도 뒤늦게나마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는 소식에 근로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달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 시, 연봉이 4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약 18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반가운 소식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바로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2022년분 연말정산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23년 1월 급여분부터 식대 20만원 이하로 적용이 되어, 2023년 급여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은 아닌 점은 알아두세요.

또 자영업자의 경우, 식대 비과세 공제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있을 경우, 식대를 비용처리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한도 상향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직장인분들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