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공제대상 공제율 공제금액
2018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 문화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한답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대상 공제율, 공제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소득공제 챙기도록 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등의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2021년도 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신문 구독료도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금액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은 30% 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0.25) X 0.15 (0.3, 0.4)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 대상 범위
2018년 처음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될 때는, 도서 및 공연비에 한해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일부로 기존 도서 및 공연비에 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더하여 신문 구독료가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신문 구독료는 종이 신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신문 등은 포함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 도서구입비
문화비 소득공제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구입하는 책 이외에도 전자책 역시 포함됩니다.
온라인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책 구매 금액 모두 도서 구입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 공연 관람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연 관람비에는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쇼, 아동극, 콘서트 등이 포함되며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비용이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미술관 관련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및 입장권이 포함됩니다.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1일권에 한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 신문 구독료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신규로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앞서 알려드렸듯 인터넷신문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확인
내가 사용한 금액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넣고 검색을 하시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꼭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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