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발원지인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경우에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들의 동선이 발표되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밀접접촉자로 확인이 되면 14일간의 기간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자가격리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능동감시 차이


자가격리 방법


자가격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강제격리, 자가격리, 능동감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능동감시


표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강제격리 즉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현되어, 이미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강제로 격리를 시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해당 감염자의 치료를 위해 강제로 격리를 하게 되므로 치료비 전액이 국가 부담입니다.

당연히 외부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증상 체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는 의심자가 셀프로 격리를 하는 것인데요.

대상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외부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배정된 공무원이 매일 2회 전화를 하여, 상태 체크를 하는 점은 능동감시와 동일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자와 밀접접촉 상태이거나, 혹은 중국 우한 지역 방문자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국가에서 강제로 어디에 가둬놓고 하는게 아니라 (현재 우한교민 예외) 의심 대상자가 스스로 집에서 격리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메르스 사태 때 자가격리 대상자가 마음대로 외출을 하여 골프를 치러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부활동을 한다 해도 기존에 처벌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부활동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기존에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이 최대 300만원이었고 메르스 사태때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 중 한명만이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우한 코로나의 엄청난 전염력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어, 최대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 1년 이하까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빠른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자가격리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다음은 능동감시인데요.

능동감시자는 확진자의 일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능동감시의 경우에는 외부활동은 가능하지만,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을 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하루 2번 배정된 공무원이 능동감시 대상자에게 증상 체크 전화를 합니다.


자가격리 방법



코로나 확진자수


2020년 2월 3일 0시 기점으로 중국에서의 신종코로나 확진자수는 1만 7천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가 36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는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475명에 확진환자는 15명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아래의 자가격리 방법을 잘 따라 본인이 추후 확진자 판정을 받더라도 주변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14일간이며, 이때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집을 혼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을 따로 사용하며, 집안에서는 격리대상자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 돌보는 사람은 1인으로 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 화장실과 같은 공간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격리대상자는 공동 사용 공간의 사용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일회용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격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손을 자주 씻어줍니다.

특히 격리대상자를 접촉할 경우, 반드시 손 세정제 혹은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합니다.

수건을 사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일회용 종이 타월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입이나 코를 덮은 물건은 사용 후 폐기를 하거나, 세탁 혹은 세척을 해주도록 합니다.

체액, 특히 구강 및 호흡기 분비물, 분변과의 접촉을 피애햐 합니다.

격리자의 방에서 나온 휴지, 마스크 같은 것들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장갑을 벗고나서는 손을 씻어주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이 소독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장실 바닥 및 변기 표면을 락스와 같은 소독액을 사용하여 최소 1일 1회 청소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격리대상자의 옷, 이불, 수건 등은 섭씨 60도에서 90도 사이의 온수로 세탁을 합니다.

이때 세탁물을 맨손으로 집어서 세탁기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발열, 기침, 인후염,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따로 일반 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바로 1339로 연락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면 아래의 대한의사협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자가격리 행동지침을 다운 받아 시행해 주세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자가격리권고안1.0.pdf


신종코로나로 인해 불안감이 많을텐데요.

아래의 기본적인 방법만으로도 신종코로나를 피해갈 확률이 훨씬 올라가므로 아래의 방법들을 평소 잘 지켜주세요.


우한폐렴


오늘은 신종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인해 자가격리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전염병이 돌 때일수록 개인 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평소 면역력을 키워놓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