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75%
어떤 분들은 한시적인 위기 사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복지 제도를 통해 위기가구를 긴급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도와줍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및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며, 또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75%
정부에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은 위기 사유가 실직, 휴업 및 페업,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입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를 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3개월이 지났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위기 사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기 사유
가구 내에서의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혹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상기와 같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도 위기 사유가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역시 위기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단 코로나로 인한 위기 사유는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2.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137만873원, 2인 가구 231만6천59원, 3인가구 298만7천963원, 4인 가구 3백657,218원 이하가 이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가족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3.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기준
또한 재산기준이 포함되게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지역 1억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사회의 경우 전세든 자가든 집값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도시 1억6200만원 차감, 중소도시 8200만원 차감, 농어촌지역 6900만원 차감 후 재산 산정을 합니다.
재산기준을 총액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융재산 기준
또 금융재산 역시 보게 되는데요.
금융재산에는 가구원의 수시입출금통장을 포함한 예금통장, 적금통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재산이 포함되게 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나,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후 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은 1인 가구 2,742,000원 / 2인 가구 4,632,000원 등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즉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50%를 차감해주므로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 기준 상단의 표를 따르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원되는데요.
의료비의 경우에는 1회 3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기타 급여로 주거비용,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난방비 (10월 ~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나 현재 경제 상황 및 해당 가구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1. 생계지원 금액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명목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은 474,600원입니다.
4인가족의 경우에는 1,266,900원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의료비 지원
1회 한도이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3. 주거지원 금액
주거지원 금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그리고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위의 금액이 아니라, 위의 금액은 최대 한도입니다.
4. 교육지원 금액
교육지원은 분기별 금액입니다.
분기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을 해줍니다.
5. 긴급복지지원제도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각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 후기들을 보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번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워제도를 몰라서 지원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이 가서 신청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모른다거나 혹은 지원금액 제정이 이미 바닥났다고 하더라도 129를 통해 상담 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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