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2021년 복지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빈곤층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보시고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2020년까지는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월 30만원이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챙겨서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2021년에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복수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한국에 두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실 경우 나이와 재산요건이 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국적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2년 내에 한국 국적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70만 4천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며, 재산 또한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모두가 반영되게 됩니다.
즉 1인가구인데 현재 급여가 160만원이니까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탈락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금액이 꽤 클 수가 있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 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기준이 까다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생활이 좀 어렵게 사신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면 웬만하면 수급자격이 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시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의 경우, 만 65세가 되려면 1956년생인 경우 생일이 되면 만 65세가 되는데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본인의 생일이 1956년 3월 5일인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은 2021년 3월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거주지 무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http://online.bokjiro.go.kr/
단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 기초연금 검색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인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가회복지시걸장 등이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대리인이 될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분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 신청을 다른 분이 하실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만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다른 분들이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필수제출서류
1)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희망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기초연금 수령자 본인의 통장사본
-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자 본인의 통장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
필수제출 서류 중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되고, 나머지 각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은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지사 등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가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사실혼, 이혼 관계 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2021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파일로 다운 받으실 분들은 하단의 PDF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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