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부터 2주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최장 30년간 연 1.85 ~ 2.2%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자를 저렴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은 기존 모든 금융권 대상으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준고정금리란 대출 받은 최초 3~5년 등 일정 기간동안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을 가리킵니다.



소득 부분 신청 자격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소득기준이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두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은 주택 가격이 시가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이 되는데요.

신청자가 많으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을 받은 사람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자 역시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본 금리는 연 1.85 ~ 2.2%인데요.

신혼부부, 다자녀, 배려 계층 등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어 최대 연 1.2%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안심전환대출 상품 1호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 5조원씩 팦려나가 20조원이 순식간에 동이 나고, 은행창구가 심각하게 붐비는 등 혼란이 일어나자 올해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일괄 신청을 받은 후 집값이 낮은 대출자 우선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시중 은행 창구 혹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주간 접수를 모두 받은 후 집값이 낮은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2주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한국주택공사 https://www.hf.go.kr


오픈되는 첫날은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오픈하고 다음날이나 그다음날 정도 주택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의할점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방식도 간편하고 대출금리도 상당히 저렴하지만, 대출이자 뿐 아니라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자만 납부하시던 분들은 원금까지 같이 갚아나가야 하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잘 세워서 적절한 금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종전 대출기관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이 점 또한 잘 따져보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