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6% 이상을 기록하며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부도가 나면 어쩌나, 예금자보호가 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은행이 망해도 이 돈을 돌려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IMF를 겪어보신 분들은 많은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들이 우루루 문을 닫았던 것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 이런 염려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와 함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믿어도 될만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순위도 글 아래 첨부했으니, 글 하단에서 저축은행 금리도 확인해보세요.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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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저축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A저축은행에 적금 1천만원, 예금1 4천만원, 예금2 1천만원, 그리고 B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예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 합계가 총 6천만원, 그리고 B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 합계가 총 3천만원인데요.

운이 없게도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이 부도가 났다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A저축은행 5천만원, B저축은행에서 3천만원을 돌려 받아 총 8천만원만 건질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는 무시하고 계산함)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역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개의 금융사 당 1인에 대해 보호하는 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가 불안하다 여기시면 각 저축은행 당 5천만원 이내에서 예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믿어도 될까?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가리킵니다.

 

저축은행-예금자보호-구조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저축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각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자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즉 예금보험공사라는 일종의 보험사가 고객인 금융사(저축은행)가 사고가 나면, 그 보험금을 피해자인 고객들에게 지급해주는 형태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예금보험공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또한 믿고 거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한 금융사 당 최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각 금융사당 5천만원 이내로만 거래 하시거나 혹은 한 금융사를 거래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각 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상품에 가입을 하면 온전하게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단 저축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예금보험이 아닌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형태이므로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예금자보호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띱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살펴보려면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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