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단계 기준 기간

2021. 8. 16. 04:52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름 휴가지로 제주도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포공항은 여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붐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돌입합닏.

오늘은 제주도 4단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4단계 기준 기간

제주도 4단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에 이어 제주도 역시 4단계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4단계 기간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자정까지입니다.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2주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제주도 4단계 기준

최근 제주도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8월 14일 기준 제주도내 최근 일주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4.4명입니다.

(사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10만명당 5.1명, 수도권은 10만명당 4.2명입니다.)

 

 

인구가 70만명인 제주도의 경우 4단계 기준은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때입니다.

제주도의 일주일간 (8.8 ~14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인데요.

이에 따라 일평균 확진자가 27명이 넘었으므로 4단계 기준을 충족합니다.

 

 

제주도 4단계 격상 - 결혼식, PC방 등

제주도 4단계 격상이 됨에 따라 제주도 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가 8월 18일부터 폐쇄됩니다.

또한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이미 2차까지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모임, 다중시설 이용 등의 집합에서도 인원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만 12세 이하의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 때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1일 누적 인원이 총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은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됩니다.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노래방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PC방의 경우에는 새벽 5시 ~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PC방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역수칙을 어기면,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고객 (손님)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을 이미 하셨고, 예약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예약 취소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