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하려면 매년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느낌이지 않으신가요?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아 혜택 보는 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 하락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쉬하고 있답니다.

똑똑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 제도는 정부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랍니다.

할인 적용 대상이 된다면, 3% ~ 최대 8%까지 자차 보험 할인이 된답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할인이나 무사고 할인 등 기타 할인과 중복해서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서 대상이 된다면 꼭 챙겨야 한답니다.

2016년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할인 금액은 3만 7천원이었다고 합니다.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치킨에 맥주 한 잔 할 정도 금액은 되잖아요. ^^ㅋ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의 할인 대상과 대상이 된다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 할인 대상


구분

가입 세부 요건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타 저소득자

 인적요건

 저소득자

 연령

 만 30세 이상

 부양가족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을것

 소득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장애인

 연령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령 및 부양가족 조건 없음

 부양가족

 소득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고령자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부양가족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요건 無

 차량요건 승용 or 화물차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한 비사업용 자동차 1대만 가능

 ★ 단, 장애인 운송용 차량의 경우, 경과년수 및 배기량 요건 제외

 이륜차

 배기량 100cc이하이며 최초 등록 후 4년 이상 경과한 가정용 또는 배달용  이륜차로 2대 이하까지 혜택 적용 가능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 제출 서류


 대상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발급 가능)

 2. 기타 저소득자

 저소득자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기타 소득 증명자료, 국민건강 보험료 제출)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①, ②, ③ 장애인 등록증

 고령인

 소득요건에 관한 부분만 보험사에 알림



이번 자동차보험은 내가 서민우대 할인에 해당 되는지 꼼꼼히 살펴 보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