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하기가 꺼려지는데요.

2020년은 짝수년도 출생하신 분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해인데,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연장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고, 혹은 2020년에 검진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장검진기간

국가건강검진 연기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원래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필수노동자는 보건 및 의료, 돌봄서비스, 택배 및 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일반건강진단을 검진기관의 사정 (1일 검진 대상자 수 초과) 이외의 이유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럼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국가건강검진 연기의 경우 비사무직, 사무직, 지역가입자에 따라 연기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 주기이며 일반검진인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암검진에 대해서는 별도 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4일 이후입니다.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으며,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4일 이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직접 신청기간인 2021년 1월 4일 이후,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혹은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검진 기간

국가건강검진 연기 검진 기간

국가건강검진 연기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됩니다.

만약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라면, 2021년 이후, 2022년에 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장암 (1년 주기), 간암 (6개월 주기)의 경우 2020년, 2021년 검진대상이므로 연장 신청 필요 없이 2021년도에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안내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단의 안내문을 다운로드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 하단의 파일을 첨부 받아 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클릭 시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1

국가건강검진 연기 2

국가건강검진 연기 3

국가건강검진 연기 4

국가건강검진 연기 5

국가건강검진 연기 6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신청방법.hwp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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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뷰어가 없으신 분들은 pdf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