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2019 바뀐 도로교통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2019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 살펴보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및 안전교육 의무화

2019년 새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집니다.

기존에는 5년 단위로 면허의 갱신 및 적성검사를 시행했었는데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부터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75세 ~ 79세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이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가하였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8.5%, 사망자수는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2시간을 받게 되며, 해당 교육에는 안전운전의 필수요건인 기억력과 주의력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에 대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를 거쳐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후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혜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하여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2019년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영문을 기재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인쇄를 해줍니다.

이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면허 민원 처리, 지문으로도 본인여부 확인

모든 운전자가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시, 신분증 도난 및 분실 등의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모두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분증을 새로 발급 받아서 면허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여러 모로 번거로웠는데, 이때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 됩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하나, 어린이 사고는 항상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므로 미리부터 꼭 시행하시면 좋겠네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벌칙 강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론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 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0.03%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는데요.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2019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3회를 내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었었는데요.

이제는 2회 이상으로 그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은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거 잘 아시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