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휴무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은행, 학교, 택배, 주식시장, 우체국, 병원 등을 중심으로 휴무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들을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의 날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단, 학교에 따라 재량휴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 학교별로 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근로자의날

 

은행은 휴무입니다.

단, 일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업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에 가서 보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은행이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은행들은 근로자의 날 휴점하며, 문을 닫습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택배의 경우, 택배기사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택배 역시 휴무하지 않고 정상 배달됩니다.

 

주식시장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역시 휴무입니다.

증권사 직원들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다 쉽니다.

주식시장 역시 열리지 않습니다.

 

위는 한국 주식시장의 얘기이며, 미국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에도 주식시장이 운영됩니다.

또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는 5월 1일 ~ 5월 5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우체국

우체국 역시 우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이 쉬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우체국 자체 내의 은행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우편 업무나 택배 방문 접수 등 일부 업무는 제한될 수 있어 우체국 방문은 근로자의 날보다는 다른 날 방문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

주민센터나 구청 역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 공무원들이 일하는 관공서들은 모두 문을 열기 때문에 평상시 관공서 볼일이 있었던 근로자분들은 이날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병원

병원 역시 일반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곳이지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병원장 재량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휴무를 하고, 개인 병원들은 병원장 재량으로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병원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미리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재량으로 휴무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무를 하지 않는 경우,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각 원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과금 등 자동이체

만약 카드대금 결제일이 1일이거나, 공과금 자동이체, 혹은 기타 다른 자동이체가 1일인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 은행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익영업일에 출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따른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들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