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소득 상위자는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88%, 또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청 대상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및 가구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목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 가구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1인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 및 신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1)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경우

2)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별도 기준 적용 (하단 기준금액 표 참고)

※ 건강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① 1인가구 기준 : 연소득 5천만원

②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맞벌이 뿐 아니라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상 인정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하며,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금이 포함됩니다.

 

가구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1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1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4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36,300원 이하입니다.

 

외벌이 - 2인가구 이상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앞서 말씀드렸듯 가구 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1명일 경우의 기준금액과 2명 이상일 경우의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위의 표는 2인 이상 가구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1명일 경우의 기준금액표입니다.

2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은 직장가입자는 191,1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01,000원, 혼합의 경우에는 194,300원입니다.

3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4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271,400원 이하입니다.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30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342,00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건강보험료에서의 기준금액에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맞벌이 - 2인가구 이상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맞벌이 혹은 가구 내 수입이 있는 사람의 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앞선 외벌이 표에서 +1인 가구를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기준금액 표입니다.

2인 맞벌이 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은 직장 가입자 24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271,400원 이하, 혼합의 경우에는 252,300원 이하인데요.

 

2인 이상의 수입원이 있는 경우, 이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야 합니다.

 

3인 맞벌이 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은 직장가입자 30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 342,000원 이하입니다.

4인 맞벌이 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은 직장가입자 380,200원 이하, 지역가입자 420,300원 이하입니다.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인을 적용하며, 외벌이 가구 소득을 따질 때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 및 신청

 

기존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1인 가구가 유리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가구원 수 한명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식이라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을 해줍니다.

단, 미성년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하고 세대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경우,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나 2인가구, 3인가구의 경우에는 실질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이나 자동차만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상위권으로 잡힐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이 잔뜩 끼어 있는 데다가 비싼 집도 아닌데 말이지요.

 

혹시 건강보험료 기준이 간당간당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2020년 종합소득 신고(2021년 5월 신고)를 할 때, 2019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해 떨어질 예정인데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계좌로 자동 1인당 10만원씩으로 해서 가구원수만큼 입금해줍니다. (가구 개인별 지급 x)

저서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추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1인당 총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