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요.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이 가장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오늘은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목차

  •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
  •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일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금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지만 금액은 법인택시기사와 동일한 1인당 80만원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소득 하위 88% 국민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역시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조건 및 대상)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소득감소는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근속 요건 (입사일)만 확인합니다.

 

○ 입사일 : 2021년 6월 1일 이전 (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까지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 해당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 매출 감소

2) 운전기사 본인 소득 감소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법인택시기사 대상 재난지원금은 총 3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1, 2, 3차 모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서를 꼭 다시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택시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속되어 있는 택시기사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택시법인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 법인 회사는 지원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2) 법인택시 회사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만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본인이 개별적으로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시작일은 8월 3일부터이며, 접수 마감일은 8월 10일경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공지가 올라오지 않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8월 13일까지이므로,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일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은 8뭘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기존 1, 2, 3차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 및 받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류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공고문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아래의 사진 파일로 대체하여 보셔도 무방합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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