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80%기준

2021. 6. 30. 17:39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당과 정부가 5차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선별 지원인데요.

이에 따라 소득하위80%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80%기준

소득 하위 80%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집니다.

중위소득 80% 기준을 따질 때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는 가구당 금액으로 지급을 했기에, 1인가구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처럼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 ~ 3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책정에 쓰이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중위소득 80%를 따질 때는 가구당으로 따집니다.

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는 가구당으로 따지되, 지원 금액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연소득 1억 1170만원인 4인가구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1억에 훨씬 못 미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80%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하위 80% 기준

 

위의 금액은 연봉이 아닌 월급 기준입니다.

또 세후가 아닌, 세전 급여 금액입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듯, 정확한 기준은 7월말쯤 발표될 예정이며, 이 기준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면, 4인 가족 기준 직장 가입자는 37만 6159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41만 6108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 급여생활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 집을 포함한 부동산 등이 재산에 모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 경우, 올해가 아닌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역시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비싼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급여에 의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원성을 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에 아무래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80%를 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위 20%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돌려 받는건 없는 점 역시 불만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1조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추후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없어도 좋으니, 제발 코로나 좀 빨리 종식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