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짜증나는 달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5월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원래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변경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의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직권)입니다.

고소득 사업자 성실신과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대상 금액기준은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7억 5천만원, 임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억원입니다.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약 매출 급감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국세청에 신청하여 신고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하여 추가 기한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임대로 2천만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료 종합소득세


2020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원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납부기한이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에 의한 기간연장을 했다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가 면제 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되는데요.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환급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0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또 올해는 코로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5월이면 북적대는 세무서를 이용하기 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및 코로나 걱정도 덜 수 있을 뿐더러 2만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얼른 코로나가 종료되고 정상적인 삶도 살고 경제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