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못 작성해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총지급금액을 잘못 적어서 수정을 했는데요.

혹시나 업종코드를 잘못 적었다든지, 금액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정하는 곳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작성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방법



언제나처럼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후, 사업장 선택을 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 전환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여러 포스팅에 걸쳐 말씀 드렸기 때문에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신청/제출>을 눌러 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작성을 하실 때 해보신 부분이지요?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을 수정하셔야 하는 분은 첫번째 메뉴의 바로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수정하셔야 하는 분은 두번째 칸의 바로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수정해야 해서 두번째 있는 바로가기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직접작성으로 작성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려는 것일텐데요.

만약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변환제출 방식을 눌러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직접 작성했던 내용을 수정해야 해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에 있는 <확인>을 먼저 눌러주세요.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처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경고창이 뜨지 않았을텐데요.

이미 제출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 주세요.

주의할 점은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에는 절대 체크를 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 부분에는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등록하기> 하단 부분에 보면 내가 입력했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 부분에 보면 밑줄이 쳐져 있고 파란색 글씨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소득자명(상호) 부분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근로자의 이름 부분, 즉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클릭해주시면 이전에 입력했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만약 업종구분코드를 틀렸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며, 지급총액을 틀렸다면 지급총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모두 수정해야 한다면 두가지 모두 수정 입력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 후에 반드시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를 누른 후에는 위와 같이 내가 수정한 내역대로 과세자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반드시 <제출하기>를 눌러주어야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저도 화면만 확인하고나서 다 된줄 알고 <제출하기>를 안 누를 뻔 했는데요.

<제출하기>를 눌러 주어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한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한 내역이 위와 같이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까지 화면이 나와야 제대로 수정신고가 된 것이랍니다.

이제 닫기를 누르거나 인쇄하기를 눌러, 내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하여 최종 제출한 내용을 완료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성하기에 비해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메뉴가 별도로 있지 않다 보니 어디에서 수정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 별도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데요.

미리 미리 자료 제출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의 수정방법 보시고 수정도 하셔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