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포스틍에서 알려드렸듯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인데요.

기존에는 1년에 한번 3월에 지급명세서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1년에 2번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흔히 말씀하시는 3.3%) 신고를 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이름은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제 작성해보니 생각보다는 간단하더라고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근로소득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를 하셔야 할거예요.

두 가지 제출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아래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보고 따라하시고, 기간 내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해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019년 하반기(7월 ~ 12월)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홈택스부터 들어가주세요.

이제는 홈택스 주소는 다들 아실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사업장선택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화면 윗쪽에 있는 내 이름 옆쪽에 있는 <사업장선택>으로 들어가줍니다.

이미 사업자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다음 내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전환하기>를 눌러줍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은 목록에서 여러 개가 나올텐데,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홈텍스


사업장 전환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 중에 <신청/제출>을 눌러 주세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중간쯤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3월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 메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만약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신 분들이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선택해 주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하셨던 분들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외국인을 고용하신 분이라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내국인 고용일테니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셨던 분들 즉 매번 3.3%의 원천세 징수를 했던 인건비에 대한 것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있고, 프리랜서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있었다면 각각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 선택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 사업소득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여러 명이고 프리랜서도 여러 명이면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제출방식 선택


인건비 지급 별 알맞은 항목을 선택하시면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변환제출방식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 글을 찾아보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일테고, 저 역시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본사항 입력


다음 화면에서는 내 사업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오는데요.

사업자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 나뉘게 되는데요.

입력하는 양식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같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위의 화면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인정상여 부분은 없으면 적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자의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눌러 주시고 이름과 근무기간, 급여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급여 항목에는 인정상여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금액이란 식대 10만원 등과 같은 연말정산 비과세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에 대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인건비를 지급받은 분의 주민번호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다음 소득자의 이름을 넣어주고 업종구분코드를 넣어주세요.

업종코드는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총액을 넣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인 내가 A의 인건비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를 했겠지요?

그러면 실제 A에게 지급한 금액은 96만 7천원이고 원천세 및 지방세 3만 3천원을 납부하셨을텐데요.

지급총액에는 내가 총 지불한 금액인 100만원을 적어주세요.

방금 국세청에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어떤 분은 빼고 967000원을 적는거다 어떤 분은 백만원을 적는거다 하는데 국세청과 통화 결과 세전 총 지불한 금액을 적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저도 바로 수정하러 가보겠습니다. (수정 방법은 글 맨 아래에 추가 포스팅하여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만약 건수가 여러개인데 해당인에 대한 자료를 따로 엑셀이나 정리해둔게 없거나 한건이라도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면 아래에 인건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업종구분코드


간이지급명세서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코드는 위와 같습니다.

위의 업종코드 중 적절한 업종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9400909 <기타 자영업>으로 넣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업종구분코드 940903 입니다.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프리랜서의 경우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넣으면 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입력 후에는 이렇게 하고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여러 명을 고용하셨다면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닫기를 누르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인건비 지급총액을 몰라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계속 봐주세요.)



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하여 월별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 포스팅 해두었으니 개인사업자분들은 메모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제출 기한 월별 정리


인건비 확인하는 방법


그럼 아까 알려드린 지급내역서를 따로 모아두지 않았다거나 인건비 지급총액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 신고 및 납부 했던 원천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건비 확인


홈택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신고/납부> 부분을 선택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노란 박스에 보면 <원천세>가 있는데요.

그것을 선택해 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총액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원천세 조회


하반기에 인건비 지급했던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일자를 2019년 8월 1일 ~ 2020년 1월 10일로 놓고 합니다.

그래야만 7월 ~ 12월 지급했던 내역이 나옵니다.

만약 상반기 인건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고일자를 2020년 2월 1일 ~ 2020년 7월 10일로 놓고 하셔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내가 원천세 신고를 매월 10일까지 제대로 했어야만 이 내역이 제대로 조회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확인하는 방법


그럼 이렇게 과세년월과 접수증 등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들에서 짤려서 잘 안보이는 부분들은 엑셀처럼 선에 마우스를 대고 옆으로 늘어뜨리면, 항목 안 짤리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접수증 보기를 하시면, 각 월별로 내가 지급했던 인건비금액과 함께 원천세 금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도 따로 엑셀에 인건비 지급내역을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이거 하나씩 조회해서 엑셀에 입력하고 하는 것도 은근 귀찮더라고요.

이제 알았으니, 매달 인건비 지급에 대한 것은 총액, 원천세, 지방세 제출액과 지급총액을 정리해두면 다음 번 간이지급명세서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것 같네요.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개인사업자들이 신고해야 할 항목 등이 생기면 또 포스팅해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하여 수정할 내역이 있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방법